법이 요구를 금지한 항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채용하는 쪽)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으라고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걷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리하면 구인자는 이력서·자기소개서에서 아래 항목을 요구하거나 증빙자료로 걷어서는 안 됩니다.
| 빼야 할 항목 | 분류 |
|---|---|
| 키, 몸무게, 용모(외모)에 대한 설명 | 신체적 조건 |
| 출신지역(본적·고향) | 출신지역 |
| 혼인 여부, 배우자 유무 | 혼인여부 |
| 본인의 재산 내역 | 재산 |
|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
이 사이트의 이력서 양식에는 위 항목이 애초에 없습니다. 인적사항 칸은 이름·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주소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 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제3조(적용범위)는 이 법의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즉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공채든 수시채용이든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0명 미만의 작은 회사나 공무원 채용에는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것은 규모와 무관하게 권장되는 방향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는 건 아니다
흔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부르지만, 법에 그런 이름의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학력·출신학교·사진 등을 이력서에서 아예 빼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은 회사마다 어디까지 가릴지가 다릅니다. 공고나 지원서 양식에 "블라인드"라고 안내돼 있다면 그 회사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일부 공공기관은 사진·학교명까지 가리지만, 이는 이 법 조문이 아니라 기관별 채용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위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한 것입니다(제3조·제4조의3, 시행 2020.05.26). 개별 채용 공고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위반 여부를 어떻게 다투는지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